기능성 식품

대만

대만에서 제품을 출시할 때에는, 반드시 각 종류의 식품에 대한 식용성분 혹은 포장지 성분표의 전문적인 규범을 주의해야 하고, 반드시 규범에 부합해야만 상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.

만약 규범에 대하여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성분이나 포장지 성분표에 대한 예심 협조가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자문과 협조를 받아 그에 부합하는 규범을 찾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식품성분/표기 합법성 평가
  • 비전통성 원료 신청
  • 식품검사등록평가/계획
  • 정제 및 캡슐형태 식품검사입력 등록/연장/변경
  • 특수영양식품 검사등록/연장/변경
  • 건강식품(LGM) -1차 및 2차검사 등록/연장/변경
  • 테스트 설계/계획/감독

중국

중국 법령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, 상관 용어는 대만과는 상이합니다, 만약 기업의 장기 발전은 물론, 앞으로 신시장 개척에 있어서 확고한 의지가 있지만, 중국 법령에 관하여 익숙하지 못하다면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거나, 자칫 실망 할 수가 있습니다.녹림 상 하이지점은 이미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각국의 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고, 또한 현지와 결합하여 재투자 및 통로 서비스를 제공하며, 특히 모든 방면에 있어서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식품검사등록평가/계획
  • 건강식품등록(란마오즈)/연장/변경
  • 건강식품등록(비타민, 광물질)/연장/변경
  • 영유아 조제분유배합 등록/연장/변경
  • 신자원식품 신청/연장/변경
  • 테스트설계/계획/감독

미국

미국에는 건강식품 등록에 관한 제도가 없지만, 만약 상품이 건강식품 혹은 신규 원료에 속한다면,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.  아울러 상품이 어떤 규범의 관할인지, 상관된 검사와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미국FDA신규 식이원료(NDI, new dietary ingredient)등록/연장/변경
  • 미국FDA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성분물질(GRAS, generally
    recognized as safe)리스트 등록/연장/변경
  • 미국FDA공장 등록/연장/변경

일본

건강식품 관리에 대한 새롭게 수정되어 통과된 약사법, 상품표기법, 건강증진법 등 법규의 엄격한 규범으로 인하여, 많은 종류의 식약품이 대형상품으로 분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아울러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등 인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서, 보건복지부는 건강식품에 대하여 상관절차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.

  • 일본 특정보건용식품(FOSHU)등록/연장/변경
  • 일본 영양기능식품(FNFC) 등록/연장/변경
  •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등록/연장/변경
  • 테스트 설계/계획/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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